▲ 이창석 (한국부동산학회장·강남대교수)
[경인일보=]요즈음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내년 선거에서 복지를 최대 쟁점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리즈 후속타로 전세란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영국의 바르(Barr. N) 교수는 '복지국가의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교육, 보건, 주택, 빈곤구제,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최소한도의 사회적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복지문제는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복지분야'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학문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하야카와 가즈오(早川和男)교수는 "복지문제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문제(住居問題)다"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특히, 복지를 위한 '주거의 질향상'은 국민복지의 기초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과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토지·주택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개인의 문제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조건이 여의치 못한 자 등은 열악한 주택에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주거환경문제의 방치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토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도 초기단계에서는 공중위생행정으로서의 토지·주택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제도가 발달하고 복지정책이 강구됨으로써 이제는 아동·장애인·저소득계층·노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들의 불량주거환경 개선은 오늘날 복지사회건설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협소하고 불량한 주택과 부족한 시설에서의 주거생활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비해 발병률이 매우 높으며, 열악한 주택은 언제나 과밀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친자·노인문제 등의 유발원인이 된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해 비행청소년이 되며 노인은 집을 나서서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선천적인 장애인,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과 더불어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들의 불편함과 사회적 폐해가 점점 커가고 있는 상태이다.

저소득층, 노동력이 상실된 계층, 병약한 계층, 불운하여 생활이 곤란한 계층, 무능하여 소외된 계층 등이 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층들에 대하여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 부동산정책이나 부동산관련 사회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이 부동산복지정책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공급은 민간이 맡지만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토지,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은 공공부문이 복지사회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