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하남/전상천기자]하남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소송에 나선다. 특히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해선 헌법소원까지 청구키로 해 주목된다.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취소를 위한 '지구지정 고시 취하 소송'을 이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내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등을 방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에 주민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구지정(지난해 12월30일) 고시 취소소송은 지구 지정후 90일 이내에 접수돼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하고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도 수차례 공청회와 면담을 통해 지구지정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보금자리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2차 보금자리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와 3차 하남 감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정 서는 하남감북 '보금자리'
주민대책위 지구지정 취소訴·헌법소원 내기로
입력 2011-03-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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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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