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내 학교 회계직 직원 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철회를 요구하자 2009년 전국 최초로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던 도교육청이 난감한 표정.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는 학교 회계직 연봉기준액 4% 인상지침을 철회하고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5.1% 인상을 요구.

또 임금체계 불이익변경 등의 법적 소송을 갖는 한편 교과부를 상대로 '기능직 1호봉의 기본급 21배를 연봉기준액으로 하는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기준안에 따라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연봉기준액을 적용하며 도내 학교 회계직으로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8만원의 근속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20만원, 맞춤형 복지비가 종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등 연봉기준액 인상을 제외하고도 지난해보다 최대 146만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