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시청 차량을 이용해 김씨 부부의 불법 천막 농성장을 봉쇄한 채 공무원과 용역직원 등을 투입해 강제 철거하고 있다.

[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시가 수년간 철거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청 앞과 아파트 도로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시위를 벌인 김모(54)씨 부부의 천막농성장에 대해 10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 공무원과 경찰, 용역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김씨 부부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김씨 부부는 대명종합건설이 행신동 650 일대에 SK아파트 공사를 위해 철거를 시작한 2005년 5월부터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한 불법 천막에서 확성기 소음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는 수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를 했지만 과다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 천막 시위가 계속됐다.

영구임대 주택과 철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들 부부의 주장에 대명종합건설도 '요구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했고, 김씨 부부는 2008년 9월부터 3개월간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매주 1인시위를 벌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부터는 고양시청 앞으로 옮겨 하루종일 확성기 시위를 가졌다.

이후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라 시가 이들 부부와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철거 피해보상 1천만원과 차량 범칙금 3천만원 등 총 4천만원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후수단으로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김씨 부부의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 천막과 차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철거를 완료했으나 진보신당 최재연 도의원이 강제 철거를 막으면서 오후 4시가 돼서야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김씨 부부는 2002년 6월 철거를 앞둔 아파트 사업부지 건물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한 뒤 입주, 철거시 이주한다는 건축주와의 각서 작성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법원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후 6년째 소음 시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