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인천대의 일부 교수가 교내 학칙을 어기면서 외부 출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내 학칙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대가 인천시의회 차준택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대 교원 외부 출강현황에 따르면 인천대 경제학과 A교수의 경우, 지난해 2학기 주당 강의시간이 외부 3시간, 내부 15시간 등 총 1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는 교내 학칙을 통해 주당 한 학기의 교내·외 강의시간을 주당 총 1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A교수처럼 강의시간를 어긴 인천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4명으로 이들 교수는 주당 15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교내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교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대는 교내 교수가 외부출강을 할 경우, 해당 단과대학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차준택 의원은 "대학 교수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면 그만큼 연구시간과 학생지도 시간이 부족해진다"며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외부출강의 경우, 각 단과대학장의 승인사항"이라며 "교수들의 강의시간 관리강화 등 후속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별로 현지시찰과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