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김포시는 15일 무차별 산지 잠식, 농경지 무단 성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지난 9일부터 폐지돼 앞으로는 기존 공장들이 있는 곳에도 제한없이 새로운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연녹지와 상업, 주거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1만㎡미만, 공업·준공업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3만㎡, 보존관리지역은 5천㎡미만으로 개발 면적이 제한돼 있어 아무리 입지가 좋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추가 개발이 불가능했었다.

김포의 경우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에 의해 4천300여개의 공장 중 산업시설 집단화를 위해 조성된 양촌, 상마, 율생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250개 업체를 포함해도 470여개에 불과했다. 90%에 가까운 나머지 3천900여개 업체는 개발제한을 피해 대곶면과 하성면, 월곶면 등 북부의 농촌지역에 들어가 있으며 하성면 시암리와 마근포리 등 민통선 지역에까지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었다.

시는 제도 폐지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기존의 공장 밀집지역들을 대상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한 뒤 농촌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새로 김포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업체들을 이들 지역으로 유도해 집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은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개발이 가능한 면적과 기반시설의 규모 등을 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입지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5월중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의 연접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추가 공장 신축 등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