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대표·김갑두)이 별내면 청학리에 건립 중인 남양주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양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시민모임은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양주시가 지난해 9월 20일과 올해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7천465만2천원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출했다"며 "협의체와 시 공무원이 공모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금 용도를 벗어나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이모씨와 남양주시 환경담당국장 김모씨를 조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구체적인 기금집행절차에 대해 의회승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금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시민모임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고죄로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