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지구와 관련해 보금자리 특별법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하남/전상천기자]하남시의회(의장·홍미라)가 보금자리특별법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정부가 수도권의 훼손·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기본 정책과는 달리 고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위주의 정책만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별법의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또 현재 지정된 감북·감일 등의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해제된 취락까지 일방적으로 사업부지로 편입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미라 의장 등 의원 전원(7명)은 지난 1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홍 의장 등은 이날 공동주택건설추진단 박민우 단장과 가진 면담에서 하남 미사·감일·감북지구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의회의 정식 건의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감북지구의 신도시급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한 하남시 입장을 묵살하는가 하면 지구 전체 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0.809㎢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을 다시 편입, 기본 취지와 정면 배치되고 있어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북·감일지구가 단일 지구임에도 분리 지정, 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한 점과 과다한 임대주택(36%)·자족시설 용지 부족(7%)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또는 베드타운화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감북보금자리는 지구 지정을 전면 폐지하고 재추진할 경우, 감북·감일을 단일지구로 지정, 쾌적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와 광역교통(도로·지하철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를 방문,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