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토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 분할 제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市)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분할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 처음으로 지침을 마련했으며,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와 허위 광고로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를 기획부동산으로 규정했다.

   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다수에게 분양, 판매할 목적으로 분할하려는 자와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도 기획부동산 범주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토지를 분할할 때 도지시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하려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