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4~11월 탈루, 은닉한 지방세를 찾는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市)는 세무직 직원을 중심으로 중과세, 지방소득세.주민세,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농지나 종교용 부지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매각하거나 용도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를 찾아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주민세 누락분에 대해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추가 징수하고 취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은 대상을 찾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숨겨지거나 누락된 지방세를 찾아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