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가연성 폐기물 불법 반입 근절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차량은 1일 평균 30대에 이르며 단속을 피해간 차량까지 감안하면 수십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반입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수분함량이 많은 폐기물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혼합돼 있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벌점과 반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지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을 소각비용의 6분의 1수준인 매립비용에서 찾고 있다.
폐기물 1t을 매립하는 데 2만7천60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같은 양의 폐기물 소각에 드는 비용은 15만~1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연성 여부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혼합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호한 관련 법규도 폐기물 불법 반입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사는 매립 비용을 소각비용의 1.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에 매립비용 인상안을 건의했으나 '물가 상승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폐기물 반입차량 중 평균 중량에 못 미치는 차량에 대해 가연성 폐기물 혼합비율 규정인 3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차량 반입을 막는 '사전차단시스템'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께 불법 폐기물 매장 여부를 감시할 무인감시카메라를 매립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대부분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관련 법규까지 애매한 상황에서 불법 반입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매립비용 인상"이라고 했다.
또한 "갑자기 6배 이상 가격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가연성 불법폐기물 반입 뿌리뽑는다
수도권매립지公, 사전차단시스템 시행 계획… 매장 여부 감시용 무인카메라 9월부터 설치
입력 2011-03-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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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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