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포털이나 쇼핑몰에서 방사선 오염 치료제인 요오드안정제(KI)를 불법 판매하거나 요오드 성분의 일반식품을 방사선 오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관련행위를 단속한 결과 63곳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요오드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된 사이트는 네이버 블로그1곳, 네이버 카페 3곳, 디시인사이드 1곳 등 5곳으로 모두 접속이 차단됐다.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은 보통 한 알(130㎎)에 99.38㎎의 고용량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부의 권고와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할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요오드제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요오드제는 모두 불법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불법 판매되거나 정식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방사선 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피폭이 예상될 때 갑상선 오염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라는 것이다.

 식약청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요오드제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나 댓글에서는 제품 자체를확인할 수 없었으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이나 안전성을 보장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