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편의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위주로 집중 지원돼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이 실태조사한 편의시설 비율에 따르면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60%)와 지방자치단체(40%)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