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계산대에서 방사능 식품의 위해여부를 알려주는 차단시스템이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확대 실시된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식경제부, 농협중앙회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연결하는 '식품안전과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 상품안전성 검사기관이 위해하다고 판정한 상품을 가려내는 것으로 전국 53개 농협유통센터와 2천80개 하나로클럽 매장에 설치된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0월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에 농협이 새로 동참하게 되면서 전국 1만8천여개 매장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식약청이 일본산이나 일본산 원재료가 사용된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했을 때 실시간으로 해당 상품 정보를 확인해 매장에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농수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전 품목에 대해 표본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이 검출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일본산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이 정보는 상의의 유통 전산망인 '코리안넷'에 전송되고 상의는 이 정보를 다시 연계된 매장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해당 제품의 판매를 막게 된다.

지경부는 작년 개발한 중소유통용 판매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업체로도 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