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광주지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4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광주지역도 74%(306.25㎢)가 해제됐으나 해제된 지역이 수질보전대책1권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중첩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 고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급격한 지가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없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를 근거로 경안동 등 녹지비도시지역 102.415㎢와 중부면 엄미리와 광지원리 등 일부 개발제한구역 5.64㎢ 등 모두 108.055㎢ 전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경기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