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9조4천억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광교신도시에서 아까운 사업비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영동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북수원~상현IC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을 잘못 세워 1천933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들이게 됐다. 애초 856억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2천78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관련기사 3면

광교신도시는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쓸모없어진 '식생정화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식생정화시설은 당초 상현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상현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조성되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 식생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는 총 96억여원이었다.

공사를 과다 설계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건 드러났다.

하수도시설을 조성하면서는 시설기준이 정하고 있는 약 100%의 오수관 관경 여유율을 지키지 않고 오수관의 관경을 일률적으로 300㎜또는 400㎜로 설계, 13억9천여만원을 과다산정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산정한 오수관 관경은 200㎜에 불과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이미 과다산정된 금액의 절반 가까운 6억4천여만원은 시공을 마친 후였다.

도로공사에서도 보조기층만 설치하면 될 도로의 L형 측구(도로 가장자리 배수구의 일종)에 아스팔트 기층을 설치토록 설계해 공사비 3억7천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

또 여천 등 5개 하천의 바닥에 불필요한 벤토매트(하천수 유실을 막기위한 불투수성 자재)를 설치한다며 공사비 2억6천여만원도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측은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여개 기관·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마음대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자의 입장과 감사원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 빚어진 것이지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적된 사업을 수정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