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각 학교 회계직원(교사 등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를 놓고 각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납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연간 36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기업과 같이 일용직 직원 등 회계직원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전체 회계직원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학교도 역시 납부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도를 한 단위로 보고 기관장인 교육감이 관내 모든 학교의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는 현재 1천900여개 공립학교의 회계직원 2만3천138명 가운데 장애인은 70명에 불과, 장애인 고용비율 2.3%(532명)를 맞추려면 462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거나 연간 36억6천여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인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장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직원의 채용 및 급여 직급은 학교장 책임이고, 대법원 판례 등에도 학교내 회계직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으로 돼있다"며 "조만간 법제처에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 등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고용 및 고용부담금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학교의 회계직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책임은 당연히 교육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