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영종도 미개발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건축 규제도 풀렸다.
영종도 미개발지역인 인천시 중구 운북동과 운남동, 중산동 일원 18.7㎢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조치와 함께 인천경제청에서 규제한 건축허가 문제도 자동으로 풀려 지역 주민들의 추가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영종 미개발지는 지난 2010년1월1일자로 지역주민(인천 관내 거주자 포함)의 토지에 대해 단독주택 허가만 내주고 외지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인천경제청 업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시에 모든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 토지주들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단독주택 이외에 근린상가 신축도 가능해 상업목적의 시설물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는 이미 지난해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주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의 건축허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해제 조치로 인해 개발에 따른 보상이 어려워 건물 신축을 하더라도 주거 목적의 실거주자만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신규허가건수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경제자유구역해제 이후 12일 현재 건축허가 서류 접수건수는 없으나 다음 주부터 일부 건축허가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와 인천시 중구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신축 봄바람 불까?
건축 규제 풀린 영종도 미개발지…
입력 2011-04-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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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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