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품추첨이나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무료시음을 빙자해 물건을 파는 행위는 가장 흔한 수법.
서구에 사는 이모(68·여)씨는 최근 노래자랑과 게임에 참여하면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서구 당하동의 한 건물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행사장은 경품을 미끼로 사람을 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었고, 이씨는 판매원의 속임수에 넘어가 30만원짜리 녹용진액을 무려 60만원이나 주고 샀다.
판매원 일당은 이씨 등 377명의 노인을 상대로 모두 420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판매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가 지난달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에선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천454개소 가운데 24개소가 영업폐쇄, 12개소가 영업정지, 14개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인들만 건강기능식품 사기를 당하던 것도 옛말. 최근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법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판매 제품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식품, 성기능 개선 식품들로 주로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방다이어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한의사를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 44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화학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연예인 추천 등 각종 인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또 물품에 한글표시가 없으면 정식 수입제품이 아닐 수 있으니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기승에 소비자 '울상'
작년 2454개소 중 영업폐쇄 24곳… 인터넷판매 성행… 다이어트 제품 44개 중 14개 인체 유해 화학물 검출
입력 2011-04-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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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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