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6일 프로야구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K(4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건 관련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실에서 K씨를 체포해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