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부동산 거래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 일선 세무관서는 오는 7월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전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에서는 3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만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도 현재 양도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자들은 그동안 허위 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으나, 오는 7월1일 이후 작성되는 매매 계약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추징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세무서는 성남시와 구청 등 지역센터와 등기소 등에 리플릿을 교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성남세무서 직원들은 각 과별로 중개업소와 병의원,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출장을 나가 직접 안내하고 있다.
성남세무서 강병구 담당은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혹은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다운·업(Down-Up) 계약서의 경우 매입자가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편법으로 악용돼온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위계약서 적발땐 비과세·감면자도 세금
7월부터 양도세 전액 추징
입력 2011-04-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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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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