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는 홍보물 배부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음식물 제공 3건,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이용 지지 호소, 거리유세 위반이 각 2건을 차지했다.

 선관위는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음식물제공 3건과 허위부재자 신고 1건 등 4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17건은 경고, 1건은 타 기관으로 넘겼다.

 선거구별 위반건수는 순천 국회의원 보선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수 재선거 9건, 목포시의원 재선거 3건이었고, 화순 전남도의원 보선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선관위가 순천 국회의원 보선과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건과 1건을 고발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과열·혼탁양상을 빚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 중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