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경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후 최성 고양시 시장직무 인수위원회 식사비를 시가 일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5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인수위원회 위원 70여명이 인수위 시절 식사를 한 모 식당에서 지난해 11월 206만8천원을 결제하는 등 밥값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인수위 활동과 관련, 한정식 식당의 식대 100여만원도 3차례에 걸쳐 시 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인수위원회에 사무실과 문구류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차량 및 금전적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시측은 그러나 결제한 식대는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위해 출장 간 공무원들의 밥값이라고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인수위 위원과 시 직원의 밥값 지출을 각각 분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 시장인수위 식사비 대납 의혹
지난해 선거직후 수차례… 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04-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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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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