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화성/김학석기자]화성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채인석 화성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과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보냈다.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추진중인 화성~남양간 송전선로 총 13.97㎞ 구간중 무송동에서 남양변전소까지 4.5㎞구간만 지중화하고, 지월리변전소에서 무송동 입구까지 9.47㎞구간은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에 따른 백혈병, 기형아 출산,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송전탑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권 침해,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파괴, 도시미관 저해, 도시개발 방해 등 엄청난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시의회는 또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에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은 인덕원~수원종합운동장~광교역~수원영통~용인서천지구~KTX화성동탄역~서동탄 등으로 연결돼 동탄1신도시 외곽의 비도심지를 지나도록 계획돼 있다"며 "수원영통구간 이후 화성시 반월동~기산택지지구~동탄1신도시 중심부~KTX화성동탄역~서동탄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용인서천지구는 4천세대의 편의제공이지만 기산택지지구는 8천세대이고 인근에 임대아파트 3만세대를 포함한 10만여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철도교통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빙상부 창단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비롯,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의안을 심사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