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산업진흥재단이 합격 기준점수를 높이거나 자격기준 미달의 특정인을 채용하는가 하면, 연간 30여억원의 국·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내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비를 구입해 방치하는가 하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무시하고 그 아래 본부장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일 부천시는 "시 감사관실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 산하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6월 30일 다급 계약직원이 퇴직하자 차순위자 A씨가 면접당시 34.6점으로 합격 기준점수인 36점에 미달하는데도 임의로 5점을 높여 합격시켰다. 또 지난 2009년 '기업교육사업운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내고도 관광학과 졸업자와 일본어학과 졸업자를, 지난해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로 공고를 냈으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보유자를 각각 합격시켰다.

이어 2009년 기술인프라연계연구개발 등 18건 39억2천260만원과 2010년도 경기과학축전 등 20건 36억3천60만원의 국·도비 사업을 각각 예산편성 없이 집행했다. 부천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5차연도 로봇산업기반사업 및 핵심클러스터사업이 2009년 9월에 취소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등 한국박물관협회지원 사업부담금, 경기문화재단 특별전 등 국·도비 지원사업 부담금을 불용처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소형모터 및 센서 등 로봇관련 연구분야의 장비 62종을 구축하면서 관내·외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이 중 9종(취득가 6억7천100만원)은 대여 실적이 전혀 없었고, 12종(취득가 9억3천900만원)은 대여기간이 15일 미만에 그쳤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24일에 열린 경기우수상품박람회장에 부천시 특허우수 제품관 설치를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기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략사업본부장 전결로 오정구 소재 H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해서도 2년간 총 115건 9억3천783만7천원의 수입결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비 지출도 총 38건 2천140만7천원을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