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의 과도한 체벌 동영상(경인일보 5월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2일 논평을 내고 "일회적인 진상조사를 넘어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논평에서 "일부 학교의 일부 교사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의식과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더불어 학교 현장의 강제 교육 전반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여교사 A씨를 상대로 체벌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네티즌의 주장과 일부 차이는 있지만 A씨도 학생 지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감사팀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해당 중학교 정문 앞에서는 여교사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잠시 열렸으며, 인천남동경찰서에는 4일과 6일 여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