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홍현기기자]연수구의회 A의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민원해결용(?)'으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이 휴직까지 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글에는 'A의원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지난해 3월 연수구 청학동 E어린이집 재위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동료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담당공무원은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했다는 내용도 있다. 문제의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지워달라는 A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8일 삭제됐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린이집 심사위원들이 영유아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경력기준을 따르지 않은 점수표로 채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또 현장에서 500만원 내겠다고 하면서 제안서에서 자부담 항목의 내용을 바꾼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위탁 경쟁에서 탈락한 관계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회의 정당한 견제기능에 따라 의혹을 알아본 것이고 재위탁이 아닌 신규 공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에서 감사가 진행중이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A의원은 문제의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3일쯤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연수구지부는 "구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만 생기면 담당공무원을 불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공무원부리기식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해결' 과다자료제출 요구… 업무 스트레스 공무원 휴직설?
전공노 홈피 '어린이집 재위탁 압력' 비난글… '문제제기 차원' A의원 작성자 고소장 제출
입력 2011-05-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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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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