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무엇인가요?

A :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