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불러 `부실검사'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들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됐던 검사역들로, 저축은행 정기·부문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부산1·2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검사를 직접 담당해오면서 은행 임직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한 금감원 이모 팀장은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천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이고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은폐한 데다, 고위험의 PF 거래를 단순 대출이 아닌 자기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검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확대로 영업정지되면 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부실검사 탓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다른 팀장 2명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원들이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팀장 외에 예금보험공사 이사로 자리를 옮김 전 금감원 국장 등 고위간부 2명도 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주의조치 등 책임 추궁을 당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불법대출, 횡령, 배임 등 총 7조원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비리를 검사과정에서 적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경위를 직접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들에게서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감원 임직원을 상대로 한 검사 무마 로비에 앞서 구속기소된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씨 등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감사 4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무마 로비에 금감원 고위층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는 유감스럽고 엄벌해야 하겠지만 저축은행의 부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쉽게 건드리기 힘든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대 경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수부, 부산저축銀 검사역 30여명 금주 소환
금감원 팀장급 수천억대 부실검사 확인
실무자 이어 국장급 이상 간부 로비여부 조사
입력 2011-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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