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1·3공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경제청과 NSIC(포스코건설, 게일)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국제업무단지 허용용도와 용적률 등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최근 포스코건설이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미지급 공사비 945억원을 단기 자금조달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이다. 포스코건설은 이같은 조건을 내세워 이사회에서 자금조달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용도가 변경된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관광호텔(204실), 콘도미니엄(139실)을 없애는 대신 이 자리(37~64층)에 오피스텔을 조성해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 계획됐던 호텔·콘도는 다른 대체용지를 확보해 개발될 예정이다.

또 NSIC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협의 안건에 포함돼 있다. NSIC측은 '용적률 일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계획인구는 6만1천500명. 이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조정한다. 기존 개발 주거단지를 중대형 위주로 설계해 계획용적률보다 낮게 조성했으니,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엔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게 NSIC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좀더 시간을 두고 변경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용적률 조정 범위를 두고 NSIC와 인천경제청은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이 끝나는대로 포스코건설은 단기 자금을 끌어와 대우건설에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중단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