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 행패 당사자인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주민센터 동장에게 징계성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최윤길 대표의원)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숙정 의원 행패와 관련한 CCTV 자료제출 사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방을 공공근로자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주민센터에 CCTV 영상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방송사에도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수사 등에 필요할 때에만 극히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인사 때 판교동 A동장을 다른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하고 나서 곧바로 '시민행복TF' 근무를 명령했다.

 시민행복TF는 '문제 공무원'에게 자숙과 분발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A동장을 포함해 4명을 선정해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징수 등 현장업무에 투입한 다음 성과를 평가해 복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를 '직위해제'라고 표현했지만, 시는 내부 지침에 따른 '근무지 지정'(변경)으로 징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협의회는 나아가 "이 의원 제명 반대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노당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당 연합공천으로 당선됐지만,이번 주민센터 사건 직후 탈당해 무소속이다.

 이 시장 측은 민주당 소속인 시장이 이 의원 징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한나라당 측이 발의한 이 의원 징계안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제명의결요건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아울러 한나라당협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인사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시장의 의회 불출석을 비난하면서 출석을 약속하는 공문이 전달될 때까지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오는 16~31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