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 남동구(구청장·배진교)는 이달 한 달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대형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 배출 시간·장소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주민센터별로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은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입력 2011-05-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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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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