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기자]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빈발하는 조합원의 피해나 불법·불공정에 의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분쟁상담센터를 열었다.

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경실련, 경기지방변호사회와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분쟁상담센터는 수원경실련이 운영을 맡고, 수원시는 상담내용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맡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경실련에 분쟁상담센터 사무실을 두고 ▲조합집행부 독단운영 신고접수 및 상담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 관행 개선 ▲피해 구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전문위원 17명을 위촉,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에도 나선다 (문의 및 상담 : 031-253-2266).

현재 수원지역에는 재건축 2개소 및 재개발 2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조합운영이 투명하지 못해 갈등과 사업추진 지연이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