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의 과도한 체벌 동영상(경인일보 5월 9일자 22면 보도)과 관련, 여교사 A(43)씨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일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입건됨에 따라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끝낸 뒤 다음 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 사안의 심각성, 여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냐, 상습적이냐도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A씨가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징계위가 경징계로 의결할 경우 누리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체벌 동영상' 女교사 입건
인천교육청, 이르면 다음주 징계 의결
입력 2011-05-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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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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