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운기자]이달 초, 인천시 남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고시한데 이어, 인천시 중구도 지난 1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남구에 이어 중구에서도 SSM 등록을 제한받는 전통상업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전통시장(신포시장, 신흥시장, 종합어시장)과 3개 전통상점가(동인천지하아케이드, 새동인천지하상가, 인현지하상가)의 토지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했다.
이 구역내에서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도원(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구역은 신흥시장과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사업구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본 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는게 구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나봉훈 부구청장, 구의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대규모 점포 관계자, 구 상공인 관계자 등 10인으로 지난해 구성됐으며,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록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분쟁 조정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안 통과
지역중소시장 상인 숨통트이나…
입력 2011-05-15 22: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5-16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