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천은 식수원이 거의 없어 팔당 상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는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원수사용료는 물론 '물이용부담금'이란 것을 내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물이라고 하는 공유자원을 공급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상수원의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세로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됐다. 지난해까지 3조5천152억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에 투자됐다.
그러나 현재의 팔당 상수원 수질은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던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사업보다는 불필요한 토지매수에 이용되고 있다. 수변구역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그 효율성이 상실되고, 상류지역의 개발억제를 위한 규제는 완화돼 상류 시·군의 도시화가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2005년까지 한시적인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향후 몇 년간 더 징수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인천은 해마다 400여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인천에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맑은 물을 먹을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재검토 되어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강하류 지역에도 총량관리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원분배의 재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한강하류의 수질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투명한 기금사용과 사후평가체제를 위한 방안, 한강 상류지역의 난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 또 부담금체제가 아닌 조세에 근거한 재원조달을 통해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명분 없는 부담금 징수를 폐지하고 조세로 전환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하류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의회로 바뀌어 지역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하고, 부담금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한강수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 관리에 나서야 한다.
팔당상수원 보호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과제인만큼, 지금이라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도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놔야 하며, 우리도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