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신발에 금괴를 숨겨 몰래 출국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피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이 검거할 당시 피씨의 운동화 깔창 밑에서 나온 금괴 3kg과 백금 덩어리 685g(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신발에 금괴를 숨겨 몰래 출국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피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금괴 3kg과 백금 덩어리 685g(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을 운동화 깔창 밑에 숨긴 채 중국 단둥(丹東)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인천과 단둥을 오가며 각종 물품을 파는 피씨가 내국인 김모씨로부터 '금괴를 중국에 갖다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쫓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금괴 1kg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리고 금괴를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