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장애인복지법을 위배해 운영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위탁운영해 왔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회의 강력 반발 등 후폭풍도 일 전망이다.

2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서강진)는 시 집행부가 지난 1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보류한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폐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한 데 따른 것.

6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2007년 10월 개원한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민간위탁심사를 통해 위탁업체로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된 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윤병국 시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건립목적이 동일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부천시가 경기도지침에 의거해 법규정보다 완화된 조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도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기간이 지난해 8월 만료됐으나 재위탁 심사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임을 명확히 해 직업재활시설로 바로잡을 경우 그 즉시 위탁이 종료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위탁기간을 연장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새로운 조례 신설에 따라 시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 위탁운영자인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회는 부천시청과 윤병국 시의원 거주지에 집회신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