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화성/김학석기자]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청소용역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편법 집행 등으로 10억원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시의회 이홍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성시는 연간 8만5천55t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 114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청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출 근거가 부족한 간접노무비 9억1천2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현장작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건비로 작업반장에 해당되며 5개 업체 모두 작업반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간접노무비로 법적 기준 15%인 9억1천200만원을 과다계상해 지출했고 이중 4개 업체는 법적 기준 15%를 넘게 지출했으며 이중 1개 업체는 20%를 넘게 정산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음식물쓰레기 차량중 적재용량이 7.8t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도 모두 5t으로 일괄 계산했으며 읍·면·동 중심지역은 매일 수거, 외곽지역은 격일 수거로 계약하고도 실제 운행은 중심지역은 격일 수거, 외곽지역은 주1회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이 과도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가상각비 산정과 관련 "10년된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산정하고 정액법으로 산정한 차량 감가상각비용에 일반관리비 5%와 이윤 10%를 추가 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역비 정산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맘대로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쟁없이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원가 산정을 소홀히하거나 정산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원가 산정방식 개선, 경쟁입찰제 도입, 신규 업체 진입을 막는 조례 개정, 관련 내용 공개의무화 등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상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를 계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간접노무비는 작업반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도급대행인만큼 지출은 해당업체 재량"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