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경기도내 5개 학교의 급식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김치 제조업체(경인일보 5월23일자 22면 보도)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로 확인돼 업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도 등에 따르면 이번 식중독 사고가 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한 C식품은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경기도지사 인증 지역 명품통합사용권) 인증과 2008년 12월 경인식약청의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C식품은 지난해 인정을 받은 뒤 한 차례도 도로부터 사후검사를 받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급식기관·단체에서 G마크 인증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5개 학교의 급식 식중독 사고가 'G마크' 획득 업체인 C식품이 공급한 김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체가 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G마크 인증 취소 및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도 C업체에 대해 지하수 관정 봉인, 제품생산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유통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G1타입에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제조된 김치류가 제공돼 식중독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석연치않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C식품의 김치는 도내 32개 학교 급식을 비롯해 병원, 항공사 등 50여개 기관·단체에 납품되고 있고 특히, 학교는 매일 김치를 납품받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5개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중독 환자와 조리종사자, C식품의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G1타입이 동일하게 검출돼 지하수가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추정된다"며 "일부 학교만 식중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좀더 조사를 해야만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멍뚫린 '식품인증' 관리
도내 5개교 식중독 원인업체가 'G마크·HACCP' 지정…
입력 2011-05-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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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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