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남구의회직원 영장
입력 2011-05-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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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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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공금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남구의회 직원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업무를 보며 의회 법인카드 사용결제금의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8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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