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장애인복지법을 위배해 운영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법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조례안(경인일보 5월 23일자 5면 보도)이 진통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이 내년 19대 총선에 대한 장애인 표를 의식,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통과 저지'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보류에 대해 재적의원 28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보류 찬성 14명 ▲보류 반대 13명 ▲기권 1명 등 '보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한나라당 안효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법정 최저임금 100%(9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에는 80%(72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돼있다"며 "특히 운영하다가 타산이 맞지않아 급여 기준과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작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의 30%(27만원)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표결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인 민주당 윤병국 의원은 "2007년도에 개원할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신고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기위해 법 적용을 회피함에 따라 매년 3억원 가까운 국비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라며 "재활작업장이 세워진지 4년만에 법정시설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례이고 불합리를 합리로 바꾸는 조례"라고 맞섰다.
한편, 조례 통과에 앞서 부천지역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재활작업장 '법망으로'
부천시의회, 표결보류 과반 미달로 원안 통과… 민주 지구당 위원장 저지압력 논란 계속될 듯
입력 2011-05-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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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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