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50·진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재판장·이상훈 대법관)이 26일 검사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3월에 선고된 고등법원의 판결인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1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나, 고법에서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11-05-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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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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