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평택시의회가 30일 제1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평택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돼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변경고시안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캠프캐럴 칠곡 등 미군부지 고엽제 매립으로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 주변에 불안감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 평택시, 환경·의학 전문가 집단, 관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미군기지 주변 환경과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한미협력회의를 통해 유사시 환경사고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송종수 시의회 의장은 "이날 변경고시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열린 것 같다"며 "시 현안사항 등을 긴급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