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양주/이상헌기자]관리운영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이견으로 개장 지연사태를 빚어 온 양주시 은현면 소재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스포츠센터가 1일 정식 개장한다.
양주시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27일 본회의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수정가결했다.
시의회는 수정안에서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당초 은현면 및 남면 한산1리 거주자에서 은현면 및 남면 거주자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의 위탁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 과정에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외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로 준용토록 해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은현 에코스포츠센터를 6월 정식 개장해 시직영으로 6개월 가량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직영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민간위탁 중 가장 효율적인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설별 일반사용료는 축구장은 평일 주간 3만원, 야간 4만원, 야구장은 평일 주간 6만원, 야간 9만원이며 수영장은 한달 기준 성인 6만원, 청소년 5만원, 사우나 및 찜질방은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이다. 또 에어로빅, 스쿼시, 헬스장은 월 기준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5천원이며 실내골프연습장은 성인 10만원, 청소년 8만원이다.
개장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민간위탁시 '의회 사전동의' 의무화
'운영조례 갈등' 양주 에코스포츠센터 오늘 정식개장
입력 2011-05-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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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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