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10년도 구조건수는 220%가 증가한 28만1천743건에 달하며, 구급 또한 51%가 증가한 142만8천275건을 출동 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재(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하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 이기주의는 관련법 시행을 앞둔 소방조직에서 생각해볼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관련법 제정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보면 응급상황이 아니면 119가 출동하지 않고,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현행의 잘못된 소방의 공공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부분이 없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 제정·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이나 이제까지 사용했던 소방 공공재를 단순히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민원 제기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서의 공화(共和)란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말은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할 때 궁극적으로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단순감기, 치통, 정기적 병원검진 등으로 119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한정적인 소방자원으로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손상 및 심정지 환자들이 Golden Hour(황금시간으로 1시간 이내 병원 도착)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작은 이익(이송료)과 죽어가는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꾼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작은 이익이 내 생명 값이 된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때이다. 또한 소방조직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 공공재 제공 방안, 지속적인 소방자원 확충 등 내부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은 119 신고를 무조건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각종 생활민원 해결사로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호흡하던 119소방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다만 신고 전(前) 무엇이 공공선(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119를 이용한다면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