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여주/박승용기자]폭약 발파 소음과 분진 등으로 가축들이 집단 폐사(경인일보 5월31일자 23면 보도)한 여주지역 골프장 신축 현장에서 화약류 사용 규정을 무시하고 휴일과 일몰 이후에도 발파작업을 해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화약류 사용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식 폭약 발파로 가축들이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간 폭약 22만8천435㎏과 뇌관 3만4천5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토·일요일, 공휴일과 일몰 이후에는 발파작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골프장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천㎏ 정도의 폭약을 사용해 암반 발파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러나 골프장측이 규정을 무시하고 토·일요일은 물론 밤 늦게까지 발파작업을 했다며 창문이 흔들리는 등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화약류 보관창고가 공사 현장내에 설치돼 있어 시공사가 휴일과 저녁에도 작업을 하기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 이모씨는 "발파 소음으로 창문이 흔들리고 저녁을 먹고 자려고해도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며 "사람도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는데 가축들은 더 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모씨도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항의하려고 해도 출입을 막는 등 철저하게 봉쇄해 왔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에서 불과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이모씨는 "발파작업을 할때 소음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터지는 소리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경찰과 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화약류 사용은 경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규정대로 휴일과 저녁에는 발파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가축이 폐사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모든 생물은 때가 되면 죽기 마련인데 가축이 폐사한 원인이 소음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