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반부패 투명 행정을 내세워 각종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비위 사실이 적발된 교장에 대해 늑장 대처나 '봐주기식' 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화성 A초교 B교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노래방을 출입해 문제가 제기되자 도교육청이 직접 감사에 착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또 B교장에 대해 제기된 촌지 수수 의혹과 학부모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사실 확인을 못한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B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A초교 학부모들은 "문제가 불거진지 한달 반이 되도록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어 학부모들이 오히려 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라도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않은 것은 도교육청이 봐주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최근 초임 여교사 폭언 논란을 일으킨 안성 C초교의 D교장도 교원성과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안 마련 등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달 교원성과급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이 안성교육지원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D교장에 대해 내부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한 '경고'처분만 내렸다. '경고'처분은 공무원법상 최하위 징계인 '견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D교장은 징계 처분을 면한 셈이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장에게 경고 처분만 내린 것은 안면이 있는 교장 봐주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갈수록 인맥을 통한 온정주의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칼 빼든 道교육청… 뒤로는 봐주기식 징계
유흥주점 접대 혐의 초교교장 '흐지부지 감사'… 여교사 폭언 교장 '경고' 처분… 학부모 반발
입력 2011-05-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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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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