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이들 지역이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에 분포돼 있으며 계양구가 16곳(2곳 계획 재정비)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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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남동구가 13곳으로 많았다.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남동구 전재울지구와 구월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달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현장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11~12월에는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갖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함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 거주자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집단취락 지역별 특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별로 주민 의사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 2억3천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교통영향분석 등을 위한 용역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