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가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전후, 수업 유형별로는 실내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3천84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전체의 29.5%에 달하는 1천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오전 시간대(오전 9시∼11시30분) 사고 비중은 23%(891건), 오후 시간대(오후 3시30분∼오후 6시)는 19.0%(741건)였다.

   수업 유형별로 보면 실내에서 이뤄지는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전체 사고의 38.9%(1천495건)이 집중됐다.

   또 집단활동 시간이 21.1%(811건), 실외활동 시간이 17.2%(662건)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80% 이상이 10월 이후 환절기와 겨울철에 발생했다.

   안전사고 피해 아동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만 2세가 20.8%, 만 3세가 24.5%를 차지해 전체 사고의 45%가량이 만 2~3세 아동에 집중됐고, 성별로는 남아(63.2%)의 사고 발생 비율이 여아(36.8%)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상호협동조직체의 하나로 복지부가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공제회는 민영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돌연사증후군을 포함해 종사자 상해공제, 보증공제, 음식물배상 책임공제 등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전국 3만8천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인 1만9천여개만 가입해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어린이집이 영유아 생명과 신체 피해 공제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가 포함된 종합공제 상품도 개발·보급해 어린이집의 공제회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을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다.